재학생 예비군 신청 요령
병역의무를 마친 복학생 및 신·편입생은 수강신청 이후에는 학교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일반행정 → 병무업무 → 예비군자원관리 → 예비군대원 신고란에서 인적사항과 병적사항 입력 후 저장함으로서 예비군 전입신고가 완료되며(미 신청 시 동원훈련 입소), 휴학이나 기타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면 지역예비군으로 전출 조치 되며 복학 시 위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군대원 전입신고를 반드시 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동일
재학생 예비군 훈련 혜택
개인연차에 따라 예비군훈련(1~4년차 : 동원지정자는 2박 3일 입소 훈련, 미지정자는 32H 훈련부과/ 5~6년차 : 20H 훈련부과)을 받아야 하는 지역예비군과는 달리, 학생예비군(1~6년차)은 연간 8H 기본훈련만 받으면 되는 혜택을 받습니다.
학생 민방위 훈련 면제 신고요령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은 재학생은 학생정보센터에서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 신고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재학 중 민방위 편성이 보류되어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게 됩니다.
구성원 소개
연락 및 이메일 발송 : 033-248-내선번호, 이메일@hallym.ac.kr
소속 | 부서 | 성명 | 직급 | 주요업무 | 연락처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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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예비군연대 | 직장예비군연대 | 한주성 | 연대장 | 예비군업무 총괄 및 병무상담 | 1120 | jooseonghan |
직장예비군연대 | 직장예비군연대 | 김동낙 | 학사조교 | 예비군 교육훈련 | aortm2315 | |
직장예비군연대 | 직장예비군연대 | 이현석 | 직원 | 예비군 조직편성, 민방위 업무 | 1121 | hs0605 |
교내 병무상담
- 기타 병무 상담 및 장교선발 : 033-248-3781
- 예비군 : 033-248-1120, 033-248-1121
- 문의사항 연락처 : 교육훈련담당관(내선 :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