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1휴학의 구분 : 일반휴학, 입대휴학, 창업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
- 2일반휴학
- 1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와 연서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스쿨의 학장,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일반휴학자가 징집에 의하여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대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대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휴학기간 만료후 재휴학을 할 경우에는 다시 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 4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이 대학교 부속병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종합병원발행 진단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 교수 및 소속 스쿨의 학장,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의학과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는 6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학병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참고로 승인한다.
- 6 체육특기생은 일반휴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 7 일반휴학의 휴학기간은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3입대휴학
- 1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명령서를 받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대휴학원(지정양식) 1부
- 나입영명령서 사본 1부
- 1 입대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입영명령서를 받는 즉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4창업휴학
- 1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작성하여, 소속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창업휴학의 휴학기간은 4학기(2년)를 초과할 수 없다.
- 5임신·출산·육아휴학
- 1 임신·출산·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 스쿨의 학장, 학부(과)장의 허가를 받은 후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육아휴학의 대상은 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한다.
- 3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4학기(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복학
- 1휴학하였던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 중 수강신청과 등록금을 납부하면 별도의 복학신청서 제출 없이 수속이 완료된다.
- 2개강 이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단과대 교학팀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3입대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4등록금 관련 안내 및 고지서 출력은 아래의 등록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