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시험은 정기시험, 비정기시험, 추가시험, 재시험 등으로 구분한다.
- 1정기시험 :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나누며 중간시험은 학기 당 수업일수 2분의 1이 되는 주에 실시하고, 학기말시험은 학기의 최종 주에 실시한다.
- 2비정기시험 : 과제학습, 세미나 등 계속적인 학습활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3 추가시험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유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추가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정기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 4재시험 :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한하여 실시하며 의예과, 의학과 및 간호학과의 교과목 중 학기말 성적이 40-59점일 때 1회에 한하여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재시험을 허가할 수 있으며, 성적은 C+를 초과 할 수 없다.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리
- 1시험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감독교수는 그 행위내용을 시험지 상단에 기록하고 날인한 후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 2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에 따라 제적 또는 유기정학 처분한다.
- 가제적
- 시험에 대리로 응시하거나 대리응시를 부탁한 경우
- 시험지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쓰게 한 경우
-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거듭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나유기정학
- 시험 중 책, 노트, 메모 등 허락되지 않은 것을 본 경우
- 다른 학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경우와 그 밖의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제적
성적
성적평가
- 1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의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출석 및 학습태도 10-20%, 정기시험 50-70%, 비정기시험 및 과제 20-3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성적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표기한다.
등급 | 평점 | 등급 | 평점 |
---|---|---|---|
A+ | 4.5 | D+ | 1.5 |
A0 | 4.0 | D0 | 1.0 |
B+ | 3.5 | F | 0.0 |
B0 | 3.0 | P(Pass) | 없음 |
C+ | 2.5 | N(Non Pass) | 없음 |
C0 | 2.0 |
- 3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D0급 이상 또는 P일 경우는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4등급에 따른 백분위 기준점수 표
등급 | 평점 | 백분위 기준점수 |
---|---|---|
A+ | 4.5 | 99 |
A | 4 | 94 |
B+ | 3.5 | 89 |
B | 3 | 84 |
C+ | 2.5 | 79 |
C | 2 | 74 |
D+ | 1.5 | 69 |
D | 1 | 64 |
F | 0 | 59 |
- 5전공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 | A이상 | B이상 | C~F | 비고 |
---|---|---|---|---|
이론 | 35% 이하 | 70% 이하 | 잔여비율 | |
이론+실습 | 40% 이하 | 잔여비율 | ||
실습 | 45% 이하 | |||
예외과목 | 50% 이하 | 잔여비율 |
예외과목 : 15명 미만 과목, 영어과목, 교직과목 등 (FA대상 학생 및 교환학생은 성적산출 대상에서 제외됨)
- 6기초․교양교과목의 성적평가 등급기준
구분 | A이상 | B이상 | D~F | 비고 |
---|---|---|---|---|
일반과목 | 30% | 60% 이하 | 20%이하 | |
예외과목 | 절대평가 |
예외과목: 20명 미만 과목 등 (FA대상 학생 및 교환학생은 성적산출 대상에서 제외됨)
- 7교과목 주당 수업시간의 3배를 초과하여 결석하였을 때 출석 미달로 F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담당 교수가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업계획서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본다.
- 8학기 중 휴학한 학생의 휴학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학기의 수강신청은 취소된다.
- 9각 교과목의 담당교수 및 강사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담당교과목의 성적을 게시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웹으로 성적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성적의 정정
- 1제출된 성적은 기재착오(성적의 오기 또는 누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
- 2성적정정 절차
- 가학생은 성적을 조회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나담당교수는 학생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를 검토하여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학기말시험 종료 후 2주 이내에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교무팀에 제출한다.
- 다학생이 성적확인/정정기간에 정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방학기간 중 수업, 해외현지수업 등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제출이 곤란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성적제출 및 정정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성적평점평균의 계산
- 1과목별 성적평점의 계산은 그 과목의 학점수와 성적등급의 평점을 곱하여 산출한다.
- 2성적 평점평균의 계산은 학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하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총 성적평점평균의 계산에는 재이수 교과목의 이전 성적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4취득학점수가 다르고 성적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학점계가 많은 학생을 우선한다.
- 5성적등급이 P와 N으로 표시되는 교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성적평점평균 및 순위계산에서 제외한다.
성적경고와 유급, 우등생
- 1성적경고
- 가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성적경고를 한다.
- 나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1.80 미만인 경우에는 성적경고를 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 다신입생의 1학년 1학기 성적경고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라의학과 학생은 성적경고를 하지 않고 유급을 적용한다.
- 마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중점지도학생으로 분류하여 소속학부(과)에서 특별 지도한다. 특별지도에도 불구하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 바1회 학사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중 교육혁신센터에서 실시하는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그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을 제한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 학적 상태가 휴학이라도 반드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참여 시 복학하는 학기에 수강학점을 제한한다.
- 2유급
- 가유급은 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적용한다.
- 나매 학기 전공과목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F 또는 N(Non pass) 성적을 받은 학생)
- 다학기말 성적평점평균이 2.00 (1988학년도까지의 입학생은 1.80) 미만인 경우
- 라유급한 학생의 그 학기 취득학점은 무효가 되나 D0급 이상의 기초․교양과목과 B0급 이상의 전공과목의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
- 마통산 3회의 유급 또는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을 받은 학생(단, 졸업시험 불합격에 따른 유급은 제외)은 제적한다.
- 3우등생
- 가학기우등 : 매 학기 이수 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기말 성적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학기우등생으로 학적부에 기재한다.
- 나졸업우등 : 졸업대상자로서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점평균을 성적 최우수: 1등, 성적 우수: 상위 10% 이내, 성적 우등: 상위 20% 이내로 구분하여 졸업 학위증과 학적부에 기재한다.(2022학년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