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납부 고지서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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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후에는 납부 고지서 출력이 불가함에 따라 필요시 납부 전 출력/보관 필요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납부확인용) 출력방법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금납부확인서 > 출력
등록금 납부 후, 익일 9시부터 출력 가능
등록금 납부한 학생에 대하여, 수납 마감 집계 후 당일 19시 이후 수납결과 문자 발송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출력 안내
출력방법
한림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행정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 출력
출력가능일자 : 매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 가서비스 오픈일 : 매년 1월 15일부터
- 나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로그인 - 연말정산 자료조회
- 다자녀이름으로 조회되므로 자녀가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자료제공동의신청") - 라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문의 : 국세청(국번 없이 126)
공제 대상 교육비
공제대상교육비 = 수업료등 교육비 – 차감항목(장학금 등)
- 수업료 등 교육비 : 1, 2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단 등록금 환불액은 제외)
- 차감항목 : 학자금 대출금, 장학금, 기타납부금 등(자세한 사항은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참고)
세액공제 대상 및 대상금액 한도
구분 | 공제 대상 금액 | |
---|---|---|
대학 | 대학원 |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전액공제(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15%) |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 1명당 연900만원(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15%) | 공제불가 |
근로자 본인 학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 | 원리금상환금액*15%세액공제(근로소득자의 2017년 이후 상환분부터) |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학자금 대출 (소득세법 제59조의4)
-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여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학자금 융자 등
- 대학 계좌 또는 학생 계좌로 지급된 학자금 대출액
교육비납입증명서에 수업료–학자금 대출액(최초 대출 실행액 기준)이 반영됨
- 학자금 대출액은 대출받은 자가(학생) 원리금 상환 시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확인 가능
장학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재학 중 학교에서 지급한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장학금(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학생회비, 교지대, 기숙사비, 대학원논문심사비, 교재비 등
유의사항
- 1교육비납입증명서에 표시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감면액은 학생 또는 학부모 요구에 의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 2 학교에서 지급 받은 모든 장학금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상 장학금에 포함됨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 3감면액이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별 실제납부액이(-)로 표시될 수 있음(실제납부액은 1, 2학기 감면액이 차감되어 표시되며, 1, 2학기 합산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대상 금액이 됨)
예) 아래의 경우 교육비 공제금액은 ‘0’원 임.
구분 | 수업료 | 감면액 | 실제납부액 (교육비 납입금액) |
|
---|---|---|---|---|
장학금 | 학자금대출액 | |||
1학기 | 3,000,000 | 2,000,000 | 2,000,000 | (-)1,000,000 |
2학기 | 3,000,000 | 0 | 2,000,000 | 1,000,000 |
계 | 6,000,000 | 2,000,000 | 4,000,000 | 0 |
문의처
- 학부 등록금 납부 관련 : 재무팀 ☎ 033)248-1184
-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 학생지원팀 ☎ 033)248-1062 (교내장학 1063)
- 계절학기 관련 : 교무팀 ☎ 033)248-1017
- 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관련 : 대학원교학팀 ☎ 033)248-1401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문의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 절차
- 소득세법(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