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검사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매년 19세가 되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하지만 병역자원의 수급상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과 유학 등 징병 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이나 보충역(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이 되더라도 제한연령까지 재학사유로 입영이 자동연기 됩니다. 검사일자 및 장소 개인별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는 지방병무청장이 송달하는 징병검사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검사 일정이 시험일정과 중복될 경우에는 사유서(학사일정표사본 첨부)를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병사계)에 제출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기준 검사결과가 1급~3급일 경우에는 현역입영 대상입니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며, 6급일 경우 병역이 면제됩니다. 7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학 중 신체이상 발생했을 경우
지방병무청에 병사용 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를 첨부하여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시험
입영대상자가 육군, 해순(해병대), 공군 중 원하는 군에 지원하여 입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기병에 지원할 수 있으며, 장교시험을 통해 장교로 입대할 수도 있습니다.
육군병 지원입영(일반보병, 동반입대, 특기병)을 원하는 학생이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지원 (일반사병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
구분 | 내용 |
---|---|
육군 | 수시로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하여 재학생 입영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
해군(해병대) | 해군 및 해병대, 해양경찰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월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해군부대 모병관실에 지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공군 | 공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월(12월 제외) 지정일에 현역복무 지원서, 수험표, 성적증 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분야별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며, 월별 모집직종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카투사/어학병 | 카투사 및 어학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정기 TOEIC 700점 또는 TEPS 64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지정월(보통 7월 또는 8월)에 개인별 영어성적표 원본 1부, 신원진술서 1부를 응시지구 지방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카투사 선발은 어학 성적 점수대별 지원자 분포 비율 적용, 전산으로 무작위 자동선발하며, 년 1회로 지원횟수를 제한합니다. |
통역병 | 최근 2년이내 정기 TOEIC 900점(TEPS 870점)이상이거나 해외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통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1년에 4차례 실시되는 통역병 선발에 개인별 영어 성적표 원본 1부, 신원진술서 1부를 응시지구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특기병/기술행정병 | 특기병 및 기술행정병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분야별 자격조건을 갖춘 후 매월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의무경찰 |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학생은 매월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ROTC
학군사관과정(ROTC)는 본교 2학년에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한 후,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입관하여 군에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세부문의 : 학군단 행정실(033-248-3781)
학사사관후보생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 중 남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자를 선발하여, 매년 4월 및 8월에 일정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장교로 임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임관일을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이며, 장교임용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학사사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대학 성적, 수학능력고사 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매년 10월초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 석사장교, 교관요원, 여군장교, 특수장교(전산, 경리, 법무, 기술, 의정 등)는 매년 11월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군장학생
대학 1,2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을 대상으로 우수자를 선발, 대학졸업시까지 장학금(등록금 및 학습보조비)에 지급하고 졸업과 동시에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소정의 군사훈련(12주)후 장교로 임관하여 군에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자격은 1,2학년 재학중인 남학생으로 상급학년 진학이 가능하고 졸업학점 취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관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만26세 미만이며, 장교 임용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 군장학생은 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소정에 절차를 통해 선발합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편입된 날로부터 계산하게되며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편입된 날로부터 계산하게되며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입니다.
입영원출원연기
입영원출원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군복무를 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재학생 입영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군복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입영원 출원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후 학업 계속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신청을 취소하고 계속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영원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혹은 휴학 증명서), 입영통지서 입영취소(연기)원을 해당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입영원 연기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입영원 연기는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 하지 않고, 총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24세까지(의과대는 27세까지) 연기가 가능 하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6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상담
병무청 민원안내
병무민원 자동안내 서비스 : 1588-9090(전국공통)
홈페이지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안내
신고대상
- 병역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 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등
신고방법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부조리신고’코너
- 전화 : 주간 033-240-6238/6202 야간 033-240-6228
신고사항 처리절차
사실여부 확인 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 후 결과 회신
신고자 포상 등
- 위법내용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신고자의 비밀 철저 보장
교내 병무상담
- 기타 병무 상담 및 장교선발 : 033-248-3781
- 예비군 : 033-248-1120, 033-24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