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배정 기준
전공 배정 기준
- 가전공 배정 기준 : 학생의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신청인원이 기준정원의 120% 이상일 경우에는 120% 이상에서 자율로 결정하며 기준정원은 따로 정한다.
- 나세부사항 : 기준정원의 120% 이상 학생선발 시 배정기준은 각 학부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 다재입학생 및 학과로 입학한 재적생의 전공은 입학학과와 동일한 전공으로 배정한다.
전공 배정 절차
- 가소속학생은 학과 및 전공이 결정되는 직전학기 지정된 기간에 희망순위를 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과 및 전공 배정을 신청한다.
- 나학부장 및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은 소속교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기준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배정하며 그 결과를 소속 학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과 및 전공 배정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과 및 전공을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 다스쿨의 학장은 학생의 선택에 따라 전공을 배정(소속 스쿨 내 전공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며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라2학년 1학기를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도 1학년 2학기 말에 반드시 전공배정신청서를 제출한 후 휴학하고, 전공배정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마교무처장은 학과 및 전공 배정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