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자격
- 가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한다.
- 나학칙 제63조에 따라 징계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다성적 경고에 의하여 제적된 후 재입학하여 같은 사유로 다시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라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하여 제적되었거나 체육특기생 자격취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퇴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재입학 신청 시기/절차
- 가재입학의 시기는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재입학원”을 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나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수강신청과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재입학생의 종전 성적경고 및 휴학 횟수는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