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442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교내장학금 수혜를 위한 직전학기 최저 취득학점이 어떻게 되나요? 1. 모든 단과대학/스쿨(의과대학 제외) 및 학점교류학생 : 15학점 2. 의과대학 : 18학점 3. 4학년2학기 학생(의학과 포함), 외국인학생, 해외현지교육 이수학생 : 12학점 ※ 4학년 1학기 수혜학생은 3학년 2학기에 15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과대학 18학점이상) ※ 4학년 2학기 수혜학생은 4학년 1학기에 1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성적관련 장학금)최소 취득학점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적관련 장학금(재학성적우수장학금, 성적향상장학금, SW 인재장학금 등) 최소 취득학점에 포함되는 것은 ‘학기중에 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수’입니다. ※ 사회봉사, 오디세이세미나 등 수업을 수강하였다면 O 학점대체인증(독서활동, 자율형봉사인증, 시민지성 한림연단, 컴퓨터자격증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X ※ 신입생의 성공적인 대학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인 새내기 길잡이 교과목 역시 1학년 1학기 취득학점에 포함됩니다. 장학생의 자격제한이란 무엇인가요? 1.재입학 2. 징계(유기정학 이상) 해제 3. 기타 학칙 위반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사유발생 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장학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 자퇴후 재입학 한 학생이 자퇴전에 조건을 충족한 장학금 수혜불가 장학생의 자격회복(수업료성, 도서구입비/기숙사비) 1. 수업료성 장학금 : 다음학기에 지급 기준을 유지하면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을 회복 2. 도서구입비 및 기숙사비 : 지급기준 탈락시 회복 불가 ※ 수업료와 기숙사비·도서구입비를 함께 지급하는 장학금의 경우 지급 기준 탈락 후, 회복을 하는 경우엔 수업료성 장학금만 수혜 동점자가 발생하였을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1. 취득학점 합계가 많은 학생 2. 학점 취득한 과목수가 많은 학생 3.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이 조건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 동점자 처리하여 동점자 모두 장학금 수혜 4학년 2학기 수료후 졸업유예를 하면 장학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장학금 지급은 다음학기 등록금 감면을 위한 것이기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초과학기자 역시 교내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금은 8번 미만으로 수혜하셨다면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등록금성, 생활비성 장학금 차이가 무엇인가요? 성격 해당장학금 예시 등록금성 학비·수업료 지원장학금(등록금 범위내 지급) - 성적우수장학금 - 한림형제자매, 한림동문 장학금- 리더십장학금 생활비성 학업장려비(등록금 범위 초과가능) 근로장학금 / 경진대회장학금 멘토링장학금 / 마일리지장학금 기숙사비(보조사감)장학금 / 한림오디세우스장학금대형강의 수업지원장학금 등 * 생활비성 장학금은 중복지급 및 초과지급이 가능합니다. 한림동문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1. 장학 수혜자는 본교 학부를 졸업한 동문의 자녀 2.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 한림동문장학금은 (신·편입)입학학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한림형제자매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1. 장학 수혜자는 입학연도가 늦은 학생(입학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동생에게만 수혜가능) 2.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형제자매가 동시에 나온 증명서) 3. 형제자매 2명이상이 본교(학부)에 동시에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4. (신·편입생 첫학기 제외) 취득학점 요건 충족, 전학기 성적 2.0이상이어야 합니다. 5. 초과학기자 및 졸업유예자 등 역시 재학생 신분이기에 한림형제자매장학금 수혜조건에 충족합니다. 6. 형제자매 둘 중 한명이 중도 휴학시 장학금 환수조치 ※ 한림형제자매장학금은 매 학기마다 신청해야하며 제출서류 역시 매 학기마다 첨부 or 제출하셔야합니다. 리더십장학금이란 무엇인가요? 학생자치기구등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활동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입니다. 수혜조건: 직전학기 2.5이상, 최소이수학점은 다른 장학금과 동일합니다. (4학년 2학기(8학기)에는 7학기이수학점을 보는게 아니라 8학기 자체만을 평가, 1학점만 이수해도되며 패스/논패스 수업일때는 패스를 맞아야합니다.) ※ 8학기에 1학점이라도 이수하지 않는 경우엔 자격조건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 리더십 장학금 지급 대상 - 총학생회(학생복지위원 포함), 단과대학/스쿨 학생회, 학과(전공)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결산위원회, 생활관사생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 학보사, 교직편집위원회, 학군단 등의 간부에게 지급함. ※ 리더십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이기에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중복지원X) 다만, 4학년 2학기에 활동을 마치고 지급되는 리더십장학금(졸업)은 생활비성이기에 등록금 범위이상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처음 이전페이지 13 1 2 3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