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학적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자퇴를 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일정사유에 따라 학생의 학적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자퇴
부득이한 사유로 본교를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 작성하여 보호자 및 본인 도장 날인 후 소속 단과대학 혹은 스쿨 교학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적
제적은 본교에서의 학적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써 다음의 경우에 제적 처리합니다.
- 1 매학기 지정된 기일내에 휴학의 허가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학생
- 2 분할납부의 대상 학생중 잔여 등록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학생
- 3등록을 필한후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아니한 학생
- 4다른 학교에 입학한 학생
- 5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 6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단,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은 제외(의학과 학생은 제7호 내지 제9호에 따른다.)
- 7의학과는 통산 3회의 유급 또는 동일 학년에서 2회의 유급을 받은 학생(단, 졸업시험 불합격에 의한 유급은 제외)
- 8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또는 훈련을 이탈한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