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 사항
구분 | 국내 | 국외 | 소관부처 및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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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 병원체 | 분리 | 이동· 분양 | 보유·폐기 | 제조 | 수입 (반입) | 인수 | 수출 | 인도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생물작용제 및 독소 (수입, 보유, 제조 관리) | - | - | *보유신고 (보유 30일이내) *보유현황보고 (매년 2월말까지) | 배양·추출·합성시 사전 제조신고 (제조 기간, 제조량,소재지 등 변경시 사전신고) | 사전허가 ※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엽병예방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인수 전 사전신고 | 사전허가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인수 전 사전신고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9) 한국바이오협회 (031-628-0026) www.bwckorea.or.kr |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23조(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 전략물자 (수출통제) | - | - | - | - | - | - | 사전허가 |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위험병원체 | 즉시신고 | 사전신고 |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시 사전허가(변경시 사전변경신청) *보유현황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폐기사항 통지 | - | 사전허가 | 반입허가 이후 사전신고 | 사전신고(이동)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biosafety.kdca.go.kr 고위험병원체 (043-719-8047) LMO 수입승인 (043-719-8046) LMO 개발·실험승인 (043-719-8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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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통합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 국가관리가 필요한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변형된 고위험병원체는 분리신고 | - | - | LMO 개발·실험 사전승인 | 사전승인 | - | 사전통보 ※수출통제병원체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 수출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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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특별관리병원체 | 즉시신고 | 사전승인 | *보유신고 (매년 1월 15일까지) KAHIS시스템 등록 *폐기사항 신고 | - | 사전허가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기획과 (054-912-0719) |
일반관리병원체 | ※병성감정기관은 법정전염병 병원체 분리 시 신고의무 | - | *폐기사항 신고 | - | 사전허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