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 1“1.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 a.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의 본교에 허가된 핵종 및 핵종별 방 사능량을 초과하여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할 수 없음
- 2“1. 방사성동위원소 등 허가 - a.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의 본교에 허가된 핵종 및 핵종별 방 사능량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 가능 방사능량 임
- 3개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RI 구매요구서”를 작성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이 없는 “RI 구매요구서”로는 개봉 방사성동 위원소를 구매 불가능 함
- 4납품된 개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생명과학관 지하1층 RI 사용실내 RI저장실에 보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구매
- 1밀봉 방사성동위원소를 구매하고자하는 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발급받 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제출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 2“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안 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후 구매절차가 진행 됨
- 3“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허가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 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 4구매 완료된 허가대상 밀봉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 거 시설검사 완료 후 사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 1방사선발생장치를 구매하고자하는 자는 판매회사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제출받아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제출
- 2“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지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 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 3“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상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독립된 설치 사용장소 확보 및 원자력 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가 후 구매절차가 진행됨
- 4구매 완료된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의거 시설검사 완료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