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허가
밀봉 방사성동위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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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핵종 | 방사능량 |
공학관 3층1358호 화학과공동기기실 | Ni-63 | 555.0MBq |
생명과학관 5층8534호 환경미생물연구실 | Ni-63 | 555.0MBq |
개봉 방사성동위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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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소 | 핵종 | 방사능량 |
생명과학관 지하1층 RI 사용실 | P-32 | 55.5MBq |
Cr-51 | 9.25MBq | |
H-3 | 55.5MBq | |
Cl-36 | 37.0MBq | |
I-125 | 37.0MBq | |
S-35 | 370.0MBq | |
P-32 | 1,272.8MBq | |
C-14 | 9.25MBq |
방사성발생장치 허가
사용장소 | 종류 | 튜브타입 | 성능 |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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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소재개발센터(4306-2호) | 엑스선발생장치 | 싱글 | 80kV 0.5mA | 1 |
허가사항의 변경
- 1사용장소의 변경
- a개봉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장소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 거하여 변경허가 대상임
- b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장소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임
- 2방사능량의 증감
- a개봉 방사성동위원소의 핵종 및 방사능량의 변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 경허가 대상임
- b본교에서 사용중인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와 동일한, 밀봉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능량의 변 경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임
- c방사선발생장치의 증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상 신고대상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의거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허가대상장비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변경허 가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