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연구과제 수행 연구진 및 연구지원인력의 사기 진작, 연구 활성화에 기여
지원대상
- 본교 소속 재직 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구진 및 연구지원인력
지원시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 1회 평가 후 지급
- 정부용역 연구과제와 산업체(사기업) 및 해외지원 과제의 경우, 연구종료(종료기준 :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완료)후 결과물(논문, 학회 논문발표, 특허, 저역서, 보고서) 제출완료 시 신청 지급(월별)
지원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기준 교원업적평가 산학협력영역(외부연구비) 실적을 기초로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지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비율
등급구분 | 등급별 인원 | 지급비율 |
---|---|---|
A | 상위 50% 이내 | 10% |
B | 50% 초과 85% 이내 | 9% |
C | 85% 초과 100% 이내 | 8% |
- 총 모수: 당해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전임교원 수
- 지급 비율 기준: 간접비 징수액 대비 지급
- 업적평가 대상이 아닌 비전임 및 연구원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당해 전임교원 평가 등급 결과에 따름.
- 평가기준일자 이후 퇴직자의 경우, 퇴직 월에 평가 및 지급 하되, 직전 차수 평가 기준 적용
- 정부용역 연구과제의 경우 간접비 징수액의 10% 지급
- 산업체(사기업) 및 해외지원 과제의 경우 간접비 징수액의 30% 지급
- 과제별 지급금액 내 연구진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기여율 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별도로 함.
유의사항
- 연구비 중 대학 및 산단 대응자금이 포함된 연구과제는 지원하지 않으나, 연구지원인력에 한하여 간접비의 1% 이내에서 연구책임자 신청에 따라 지원(단, 간접비 50%를 센터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집단연구사업의 경우 순수 기관 간접비 징수분 대비 1% 지원)
- 간접비 중 일부를 연구비(보험료, 퇴직금, 비자발급비 등)로 집행하고 잔액을 징수하는 연구 과제는 미지원(평가대상 제외)
신청방법
-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여율 평가 입력 및 그룹웨어 신청
산학협력본부 연구사업관리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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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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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4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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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kim55@hally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