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의 유형
- 독점 실시권Exclusive-License
- 통상 실시권Non-Exclusive-License
- 상호 실시권Cross-License
- 재실시권Sub-License
-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License
기술이전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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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굴
- 자산실사
- 연구자인터뷰
- 기술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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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업 발굴
- 기업수요조사
- 기술이전설명회
- 중개기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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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행
- 기술이전조건
- 기술료금액
- 공동연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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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기술료징수
- 발명자보상
기술이전 활성화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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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지원
- 보유 기술의 제품화/상용화 가능성 검증
- 건당 500만원 ~1.500만원(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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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컨설팅지원
- IP 컨설팅.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
-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및 거래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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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케팅활동 지원
- 특허 마케팅 자료 작성, 연구정보 검색시스템 제공
- 기술이전 설명회, 기업 네트워킹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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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자금지원 연계
- 산업단지공단, TP, 기술보증기금 지원 연계
- 기술지주회사 출자. 연구소 기업 설립 지원
기술료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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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에서 특허 관련 비용을 선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80:20 비율로 지급
- 기술료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소득세법 개정)
기술이전
Hallym Tech Trade
기술거래를 위해 기술사업화팀에서 기술이전•사업화를 컨설팅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
기술자문
찾아가는 한림기술버스
- 특화분야 ICC의 교수진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유료가족회사 기술애로 사항의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온•오프 프로그램
- 기술자문 중심 기술이전 수요기술 발굴 프로그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