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자료 참조바랍니다.
석사
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소계 |
---|---|---|---|---|---|
최대 이수 학점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 24학점 |
논문연구 | - | - | 논문연구1 | 논문연구2 | 4학점 |
기타 | 외국어시험 → 지도교수선정 → |
논문계획서 → 종합시험 → |
박사
구분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소계 |
---|---|---|---|---|---|
최대 이수 학점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 12학점 | 36학점 |
논문연구 | - | - | 논문연구3 | 논문연구4 | 4학점 |
기타 | 외국어시험 → 지도교수선정 → |
논문계획서 → 종합시험 → |
교과과정
논문과목
코드번호 | 교 과 목 명 | 학 점 | 수강대상 | |
---|---|---|---|---|
G00101 | 논문연구Ⅰ | Thesis Research I | 2-2-0 | 석․박사공용 |
G00102 | 논문연구 II | Thesis Research II | 2-2-0 | 석․박사공용 |
G00103 | 논문연구 III | Thesis Research III | 2-2-0 | 석․박사공용 |
G00104 | 논문연구 IV | Thesis Research IV | 2-2-0 | 석․박사공용 |
공통과목
코드번호 | 교 과 목 명 | 학 점 | 수강대상 | |
---|---|---|---|---|
G00101 | 논문연구Ⅰ | Thesis Research I | 2-2-0 | 석․박사공용 |
G00102 | 논문연구 II | Thesis Research II | 2-2-0 | 석․박사공용 |
G00103 | 논문연구 III | Thesis Research III | 2-2-0 | 석․박사공용 |
G00104 | 논문연구 IV | Thesis Research IV | 2-2-0 | 석․박사공용 |
이수요건
수료학점
- 각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제3학기 이후,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제2학기 이후 2개 학기동안, 석․박사통합학위과정 학생은 제3학기 이후 4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를 이수하여 학기당 2학점씩 취득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 24학점이상
-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 석․박사통합학위과정: 54학점 이상
- 각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각 대학원 해당 학위과정 수료학점 이상 취득(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 포함)
- 2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
- 학위청구논문은 4월말과 10월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지정된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1. 외국어시험과 2.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해당 대학원장이 위촉한 논문심사위원회가 한다.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박사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은 학위수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단행본 발간, 학회지 게재, 정기간행물 게재, 국제학술지 게재 또는 학술세미나 발표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 수여 취소
-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 받은 사람이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수여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종합시험은 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규정 발췌
* 자격시험 신청은 매학기 시작 전(2월, 8월 초)에 신청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5 장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 18 조(학위논문지도)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9 조 (종류 및 합격기준)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각 대학원별로 시행한다.
- 2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 3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외국어시험)
- 1 학위과정별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3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한다. 단, 제2외국어 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4 외국어시험의 출제, 채점 등의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 21 조 (종합시험)
- 1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단,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은 18학점 이상을, 특수대학원은 16학점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2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3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최종개정 2020. 4. 14)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1조 제3항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장에 규정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 1 외국어시험
- 가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1과목으로 한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영어를 포함하여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나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 제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언론정보학과>에선 제 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음. - 다외국인 학생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가’, ‘나’에 명시된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한다. - 라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 1아래 각호의 1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영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가) TOEIC 700점 이상
- 나) TOEFL(IBT) 80점 이상 * CBT 213이상, PBT 550이상
- 다) TEPS 600점 이상(New TEPS 326점 이상)
- 라) IELTS 5.5 이상
- 2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4급 이상일 경우 추가로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 31)∼2)항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시 해당 어학성적은 외국어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어야 한다.
- 1아래 각호의 1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영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가석사학위과정
- 2 종합시험
- 가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반드시 2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 나박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3과목이상(단, 의학과는 3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제 3 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1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분야별 학과별 1인 또는 2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2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종합시험 대체기준 : KCI 등재지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단, SCIE급은 공동저자 포함.
제 6 조 (시험 출제 방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관련 학과 교수가 출제하는 기초공통분야와 관련학과별로 출제하는 전공분야로 구분한다. 다만,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만 출제할 수 있다. - 2 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의 범위와 내용은 응시자의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관련학과별로 출제한다.
제 7 조 (시험시간 및 배점)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1기초공통분야와 전공분야로 출제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90분으로 하고, 배점은 기초공통분야 35점, 전공분야 65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한다.
- 2전공분야만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한다.
- 3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하고,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8 조 (응시회수)
- 1외국어시험은 횟수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 2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