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 보호 및 안녕 등 연구대상자에게 지켜야 할 윤리, 연구과정이나 내용을 조작하지 않을 윤리, 연구결과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연구 할 윤리, 그리고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에 있어 윤리성을 담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연구윤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8일자로 “연구윤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연구윤리 제반 업무와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전화번호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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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 | irb@hallym.ac.kr | 033-248-3021 | 033-248-3023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iacuc@hallym.ac.kr | 033-248-3022 | |
연구진실성위원회 | de3020@hallym.ac.kr | 033-248-3021 | |
연구윤리센터 | de3020@hallym.ac.kr | 033-248-3021~2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한림대학교 연구윤리센터의 특화된 운영 방식

운영방식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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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 | 한림대학교 연구윤리센터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포함한 운영방식, 그리고 연구윤리 활동에 관련된 지원 인력 및 예산의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이 대학교와 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련 정부법령에 따라 교내 규정 및 지침으로 명시화하여 보장받고 있습니다. |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 과정 | 다양한 학문분에서 펼쳐지는 연구활동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분야의 권위자 또는 전문가를 초빙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아울러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와 공정한 심리를 위하여 제3기관의 전문가(권위있는 전문가, 신부님, 시민단체 전문가, 고등학교 선생님 등)를 초빙하여 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전문인력 지원 체계 구축 |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요구되는 연구윤리의 전문적 연구 활동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윤리 인증기관"으로 공인받고자 연구윤리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겸비된 인력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평가인증형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약한 연구대상자 권리 보호 강화 |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요구하는 위원회 구성을 충족하여 운영하는 한편, 연구대상자 제보권리 및 연구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호 등을 위하여 이 대학교 규정 및 지침, 그리고 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