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고전연구 우수논문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수한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칭함)에서 발간하는 태동고전연구 (이하 ‘학술지’라 칭함)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우수논문을 선정, 시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논문
시상이 이루어지는 해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간된 학술지(6월 30일, 12월 30일 연2회)에 실린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논문 평가
시상 대상 논문의 학술적 가치, 학술지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하되, 신진연구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1) 학술상 심사에 관한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술상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를 의뢰, 집행한다.
(3) 연구소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제5조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가부결정권을 행사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시상
수상 논문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시상한다.
제7조 시상 생략
수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부칙
(1)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20년 5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