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전공 이수조건
- 본 융합전공 교과목 중 33학점 이상 이수. 필수과목 없음.
대체학점 인정기준
- 학생 본인의 제1전공 이수 교과목 중에서 최대 9학점
- 제1전공외의 참여학과 전공교과목에서 최대 9학점까지 융합전공 대체이수로 인정 (총 18학점까지 인정)
- 인문콘텐츠융합전공 참여학과 및 전공: 국문, 사학, 철학, 영문, 중국, 일본, 러시아, 디지털인문예술전공
복수전공 학점 코디네이팅
Case 1
제1전공 | 융합전공 | |
---|---|---|
이수학점 | 33 | 33 |
Case 2
제1전공 | 제1전공 대체이수 | 융합전공 | |
---|---|---|---|
이수학점 | 33 | 9 | 24 |
Case 3
제1전공 | 제1전공 대체이수 | 제1전공을 제외한타 참여학과 전공 | 융합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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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점 | 33 | 9 | 9 | 15 |
<르네상스인문학>과 <동북아융합인재> 협동과정 대상자 (택 1)
- 본 협동과정의 기존 규정을 따르되 협동과정의 잔여 학점을 본 융합전공에서 이수
- 본 융합전공 규정을 따르되 협동과정에서 수강한 학점을 본 융합전공의 학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