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의 대학원 입학
- 입학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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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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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학원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외국인 지원자는 1항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어학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30, CBT 197, iBT71), IELTS 5.5, TEPS 600, New TEPS 326, CEFR B2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 능력평가시험)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영어능력시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영어능력시험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정부초청장학생과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한 학생(교환학생, 공동학위, 복수학위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
- 예체능계 및 이공계 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 이중언어과정(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한국어 외의 외국어로 진행되는 학사단위)에 입학하는 경우
- 이 대학원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학생모집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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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4월, 10월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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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추천서(출신대학 학교장 또는 교수) 2부
- 이력서(국문 또는 영문) 1부
- 연구계획서(국문 또는 영문) 1부
- 본인 및 보호자(부,모) 외국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호적등본(한국계 외국인의 경우) 1부
- 여권사본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1부
- 체류경비 보증서(소정양식) 1부
- 공인어학성적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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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