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여
공동체 생활에서 우애, 자율, 협동 등의 기본생활정신 함양과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함.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함.
퇴사처분
벌점누계 15점이상은 1회 경고 후 추가 벌점 부과 시 즉시 퇴사 시행 함.
단, 즉시(영구)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은 경고 없이 즉시 퇴사가 시행 됨.
단, 즉시(영구)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은 경고 없이 즉시 퇴사가 시행 됨.
소청제도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재심청구를 통해 소명의 기회 부여 후, 퇴사여부 결정 함.
소청위원회: 관장, 담당 지도사감, 타관 지도사감 등 3인으로 구성
소청위원회: 관장, 담당 지도사감, 타관 지도사감 등 3인으로 구성
입사제한
벌점누계 15점이상인 경우 재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벌점 15점(영구)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재학기간동안 재입사 자격을 제한함.
벌점 15점(영구)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재학기간동안 재입사 자격을 제한함.
벌점 공고
벌점 받은 내용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함.
벌점 기준표: 한림대 재학 중 누적 적용
시행시기: 2025. 2. 3.부터
벌점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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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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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퇴사 |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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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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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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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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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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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