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노융합스쿨 행정실입니다.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대상(교수님, 학부생, 대학원생,연구원 포함)으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이 요구되어 메일을 보내게되었습니다.
붙임 3에서 구분 6의 대상유해인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유해인자를 취급하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확인하시고 회신을 부탁드립니다.(10/17월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시행에 따른 자료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 시행규칙 제 11조
2. 위와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령에 따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 담당자는 [붙임 1]의 자료를 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시고
학과 행정실은 이를 취합하여 2022년 10월 17일(월)까지 본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및 방법 (별첨양식 - 문서 및 E-mail 제출)
- E-mail 제출 - de1110@hallym.ac.kr (박정현 직원, 내선: 1108)
나. 특수건강검진 절차
1)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및 연안법 시행규칙 제 11조
2) 실시기준 : 특수건강검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붙임2, 3] 참조
3) 특수건강검진 기관에서 특수건강검진 실시 - 검진비 납부
- 대학구성원은 학교에서, 개인연구 소속은 개별 연구책임자가 납부
- 12월 중 특수건강검진 실시 예정(춘천성심병원)
3. 취급 유해인자 찾는 방법
붙임 1.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현황 양식 1부
2.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1부
3.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부.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