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일반, 입대, 창업, 임신·출산·육아) 및 복학, 자퇴 안내》
※ 관련 문의 및 서류 제출 문의
(033 - 248 - 1810)
《휴학》
1. 신청기한: 2025년 02월 17일(월) ~ 05월 20일(화)까지(수업일수 3/4 이내)
- 휴학 신청 불가 기간
구분 | 일반휴학 신청 불가 기간 |
수강신청 기간 | 2.10(월) ~ 2.14(금) |
수강신청 변경 기간 | 3.4(화) ~ 3.10(월) |
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신청 기간 | 3.18(화) ~ 3.20(목) |
수업일수 3/4초과일 ~ 성적마감 완료일 | 5.21(수) ~ 7월 중 |
2. 제출방법: 관련서류 소속 단과대학 직접 방문 제출
가. 신청서식 및 관련 서류
- 일반휴학: 일반휴학원 1부 [서식바로가기]
- 입대휴학: 입대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서식바로가기]
- 창업휴학: 창업휴학원 1부, 창업계획서 1부 [서식바로가기]
- 임신·출산·육아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원 1부, 진단서(임신,출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12세이하 자녀육아,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에는 만 16세 이하) [서식바로가기]
나. 신청 절차
도서 대출 확인 ➡ 휴학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휴학신청서 및 각 휴학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 ➡ 처리 결과 메일 통보
※ 입대일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을 원하는 경우 일반휴학원을 먼저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방문 제출하고 추후 입영통지서 수령 시 사본 첨부하여 교학팀으로
입대휴학원 제출(일반휴학원 제출 후 입대휴학원 및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FAX 및 이메일 제출 가능함.)
다. 처리 결과 확인
- 학생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 단과대학 / 스쿨 교학팀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첨부파일 참조
4.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
가. 등록금 반환 사항
- 일반휴학, 창업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반환됨
- 입대휴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
사유 발생일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 등록금 전액 반환 기한: 2025.03.04.(화) * 학기개시일(2025.03.04.) 전일이 대체공휴일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 2025.03.05.(수) ~ 04.02.(수)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 2025.04.03.(목) ~ 05.02.(금)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 2025.05.03.(토) ~ 06.02.(월) * 학기개시일(2025.03.04.) 90일 결과일이 주말임에 따라 기한 조정됨 | |
휴학 가능 | 2025.05.03.(토) ~ 05.20.(화) | ||
휴학 불가능 | 2025.05.21.(수) ~ 06.02.(월) |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2025.06.03.(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