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안내
- 등록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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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니다.
후보자등록서류 중 추천인명부 관련 운영지침 안내드립니다.
선거시행세칙 제9조 3항
“재학생 1/1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복수추천은 가능하고 단과대 후보는 1/15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운영지침 안내
1) 단 중앙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선거운동원, 참관인 중 입후보자는 추천인 서명이 불가하며 선거운동원 및 참관인은 본인 소속 외에는 추천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2) 과학생회 출마의사 및 허가 후 이미 사퇴한 인원(입후보자, 선거운동원, 참관인)은 중앙선거 대표자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책 유무 추천인 서명을 허가 합니다.
3) 추천인명부 작성 시 오타가 있을경우 검정색 볼펜으로 선그어서 삭제 표기 및 화이트 사용 가능을 허가합니다.
4) 추천인명부는 마지막장을 제외하고 필히 모든 칸이 채워져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