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복학, 자퇴, 개명(주소지 변경 등) 안내
※ 관련 문의 및 서류 제출은 소속 단과대학/스쿨 교학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유발생일 | 등록금 반환 금액 |
학기개시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입학금 제외) |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학과별 등록금의 1/2 해당액 |
다. 도서 및 DVD 반납 여부 확인
- 휴학 신청 시 반드시 도서관운영팀에 확인하여야 하며 연체 또는 미반납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 근로 진행 중인 학생은 프로그램 종료 후 인턴 참여학생은 지원금 지급 완료 후 휴학원 제출하여 야함
- 등록금 실납입액 0원 학생은 개강 전 반드시 휴학 신청 바람
《복학》
1. 신청방법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등록)
-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가 완료되면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하며, 개강 시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변경 됨(개강 전에는 학적상태 「휴학」임)
2. 복학기간
- 수강신청기간: 교내 공지사항 확인
- 등록금 납부기간: 교내 공지사항 확인
3. 기타사항
-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 기간에 완료하면 개강 시 학적상태가「재학」으 로 변경됨
- 위 기간과 관계없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복학원을 작성한 후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출
- 군 전역자 및 귀가 조치자의 복학은 개강 후 3주차까지 복학 가능 귀가 조치자는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휴학으로 전환해야함
《자퇴》
1.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2. 신청서식: 자퇴원 1부 [서식바로가기]
3. 신청방법
- 도서 대출 확인 ➡ 자퇴원 작성(보호자 도장 날인) ➡ 전공·학과 메일 또는 교학팀 메일로 제 출 ➡ 교학팀에서 보호자와 확인 ➡ 행정실에서 교수님 도장 및 서명 받아서 처리
(학생이 직접 지도교수, 학과장님께 자퇴사유를 미리 이메일로 알려드려야 함)
4. 처리 결과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행정 ➡ 학적 ➡ 학적 조회 ➡ 학적변동 탭
《학적변경》개명, 주소지변경
1. 신청방법 : 학적변경신청서[서식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 or 초본 제출
⦁성명 / 주민등록 변경 시 : 학적변경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개명 전/후가 기재된 것)
⦁보호자 성명 / 주소 변경 : 학적변경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가 함께 기재된 것)
2. 서류 제출